합병과정서 대한민국 정부 부당 조치로 7억7000만달러 손해 주장

삼성물산.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사모펀드인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에 국제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13일 미국 국적의 사모펀드 엘리엇(Elliott Associates, L.P.)이 전날 한-미 FTA에 근거하여 투자자-국가 분쟁(Investor-State Dispute, ISD) 중재신청서(Notice of Arbitration)를 대한민국 정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ISD는 기업이 상대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때 세계 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해당국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엘리엇은 중재신청서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주가가 하락, 최소 7억7000만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화로 약 8699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중재규칙에 의거해 중재지를 영국으로 제안했다.

엘리엇은 지난 4월13일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의무협상기간 90일이 지나자마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의 결과가 나오려면 수년은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관계 부처(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참여)가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