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 여의도 본사 사옥

DB금융투자의 부산과 목포지점이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DB금융투자의 부산지점 서모 본부장 사무실과 남포지점 위모 지점장 사무실을 검찰 수사관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DB금융투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DB금융투자 직원 노조 탈퇴 강요 사건’과 관계된 것이다. 지난해 5월 DB금융투자 노동조합 설립 초기의 일이다. 당시 DB금융투자는 부산과 경남지역 조합원을 회유, 협박해 조합원을 집단탈퇴시킨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는 올초 이와 관련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월13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노동조합이 지난해 5월 11일 고원종 DB금융투자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조합탈퇴강요) 사건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B금융투자 회사측은 지난해 3월29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했다.

또 본부장과 지점장들을 동원해 개별면담에 나서며 노동조합 가입시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했다.

특히, 부산영남지역에서 조합 가입이 쇄도하자, 본부장까지 교체하며 지점 영업직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했다. 또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을 시에는 지점 폐쇄는 물론 조합원들을 원격지로 발령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당시 30명에 달하는 노조 조합원이 탈퇴했다. 노조는 이에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조합탈퇴강요)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한편 이에 대해 DB금융투자 관계자는 “금시초문이다. 압수수색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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