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함태호 오뚜기 창업주.

종합식품 회사 오뚜기가 청와대가 23일 발표한 "靑-경제인 대화'의 기업명단에 포함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를 27, 28일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기업인과의 대화에는 15대 그룹 중 농협을 제외한 민간 14개그룹, 대한상의회장 그리고 일자리창출 상생협력 우수중견기업 오뚜기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뚜기가 청와대 초청 참석기업 명단에 포함된 것은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대한상의 뿐만 아니라 오뚜기측도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 관계자는 "참석대상이 된 것은 청와대 발표를 보고 알았다"며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에 임직원들도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오뚜기의 '착한기업' 이미지가 새 정부의 중견기업 적폐청산 기조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오뚜기는 일부 중견기업들의 비정상적인 경영권 승계문제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투명한 행보를 보여 차별화된 이미지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중견기업들이 편법적 수단을 동원해 오너 일가 후계자들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과는 달리 함태호 창업주는 자산 1조6500억원대 오뚜기를 함영준 회장에게 물려주며 상속세 1500억원을 내도록 처리했다.   

특히 소비자들은 최근 상속세 납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라면값 동결 등의 행보를 보인 오뚜기에 대해 '갓(God)뚜기'라는 애칭을 붙이는 등 오뚜기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오뚜기 함영준 회장은 지난해 12월22일 선대회장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오뚜기 46만5543주(13.53%)와 계열사 조흥 주식(1만8080주, 3.01%)을 상속받았다.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 3개월만이었다.

함 회장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오뚜기 지분 15.38%에 상속받은 주식을 더해 28.91%의 지분을 확보, 최대주주에 올랐다. 정직하게 기업을 물려받은 함 회장이 내야할 상속세는 1500억원에 이르렀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라 30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50%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함 회장은 1500억원의 상속세를 5년동안 분납키로 했다. 

기업을 상속받으며 상속세를 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을 동원해 경영승계를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는 탓에 소비자들은 함 회장의 '정직한 상속'을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마트 시식사원 등 모든 직원을 100%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과 식품업계들이 잇달아 가격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라면값 동결을 결정한 것 역시 오뚜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감을 높이는 요소다.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용 지원과 장애인 재활지원 사업 후원 등 오뚜기가 벌이는 사회공헌 활동 역시 소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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