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직원 3명 기소…허수주문 254조원, 가장매매 4조원 혐의도
업비트 “오픈 초기 마케팅 목적…실제로 있는 암호화폐로 거래했다”

업비트 홈페이지 캡쳐

검찰이 업비트를 1500억원대 비트코인 판매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는 21일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 재무이사 남모(42)씨, 퀀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 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짜 회원계정을 만들어 거액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암호화폐 거짓 거래로 약 1500억원을 챙겼다.

또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꾸미고 경쟁업체보다 시세를 높이기 위해 254조원 상당의 허수주문과 4조2000억원 상당의 가장매매도 했다.

업비트 측은 이와 관련,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단언했다.

업비트에 따르면 서비스 오픈 초기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2개월 가량 유동성을 공급했다. 정확한 시기는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다.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으며,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다.

업비트는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했다”며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 졌다”고 했다.

또 자전거래 자체는 있었으나, 이 또한 거래소 오픈 초기 2개월 간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함이었으며,  자전거래에서 발행한 수수료는 회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업비트는 “검찰이 발표한 비트코인 수량과 매도 금액은 거래 과정에서 매수 부분을 제외하고 매도 부분만 누적 합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사건은 1년전, 거래소 오픈 초기에 발생한 일부 거래에 관한 것일 뿐, 현재의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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