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난 7일 사측에 “부당인사 등 단체협약 불이행, 법적조치 나설 것”
사측 “노조 주장 사실과 달라…노조 중 승진자 있고 원격지 발령 아냐”

대신증권과 노동조합이 새해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이하 지부)는 지난 7일 사측에 인사발령 관련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질의서 2개를 공식 발송했다.

11일 에이원뉴스가 단독 입수한 질의서를 살펴보면 첫번째 것은 근로시간 면제한도 및 시설지원에 대한 단체협약 합의 불이행이다.

지부는 노조별 근로시간면제 한도는 사업장 내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법정한도 내에서 각 노조별 조합원수, 해당 업무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간에 적정하게 배분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3일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 및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회사는 노조법 제24조에 따른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체크오프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의 범위내에서 부여한다’로 적시했다.

이는 사측과 지부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체크오프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부여하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것.

지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지난해 12월26일 ‘타임오프 시간 관련’ 내용 정정 공문을 통해 ‘회사는 타임오프 총 시간을 5200시간으로 결정한 바 없으며’라며 지부와 사측이 정한 타임오프 총 부여시간 자체를 부정했다”며 “즉 단체협약 체결(지난해 9월3일) 이후 5개월여가 지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단체협약을 불이행하고 있음을 사측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로 보낸 질의서는 부당인사 관련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인사발령에서 400여명에 이르는 지부 소속 조합원 중 단 1명도 승진하지 못했다. 부서장 및 직할팀장에 신규 선임된 조합원 역시 단 1명도 없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대신증권의 전체 직원은 1459명이다. 전체 인원의 27%에 달하는 지부 조합원은 한명도 승진하지 못했다.

지부가 두번째로 문의한 것은 특정 지역본부 승진자에 대한 것이다. 동부지역본부에서 4명이 승진했는데, 이들 중 2명은 이전 포항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인사발령 직전 지부를 탈퇴했다.

지부는 이것이 동부지역본부와 포항지점장이 승진을 미끼로 지부탈퇴를 강압했다는 소문과 관계가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이들에게 부당노동행위 관련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답변은 없었다.

지부는 경영지원본부와 스마트비즈본부, 고객자산본부 등 3개의 본부에서 각각 1명씩 있는 조합원을 직무와 관련 없는 영업점으로 발령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동 본사 내 지부 조합원 7명 중 4명을 지점으로 인사발령 낸 것은 조합원의 싹을 자르려는 부당한 인사발령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했다.

지부는 마지막으로 사측이 지난해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희망퇴직을 강압하고 수용하지 않는 직원에 원격지 발령을 냈다고 했다. 또한 올해 임금피크제 시행에서도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부에 따르면 부지부장인 최대호 차장의 경우 본래 근무하던 군산지점에서 편도 100km 이상 떨어진 광주센터로 발령 냈다는 것.

지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실제 생활 근거지와 벗어난 원격지 발령을 낸 것은 더 이상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만드는 인위적이며 불법적인 구조조정의 일환”이라며 “게다가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지부 부지부장을 원격지발령을 낸 것은 지부의 조합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본보기로 발령낸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인사발령과 단체협약 위반 행위에 대해 11일 오후2시까지 공식 문서로 소명해주기 바란다”며 “기한 내 공식적으로 문서가 도달하지 않거나, 단체협약 위반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근거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사측 관계자는 “직원의 승진, 전보 등의 사항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인사원칙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지, 노조가 주장하는 바에 따른 요소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합원 중 승진자가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원격지발령이라 주장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근무재배치 방침에 따른 인사발령”이라며 “이동하는 지점에서 예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체류에 따른 비용도 지원되는 바 차별에 따른 원격지 발령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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