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5일 증권 경력자의 대거 채용에 나섰다//사진=카카오페이 채용 홈페이지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 인력 충원에 나섰다.

다만 카카오페이측은 이번 채용과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별개의 건이라 선을 그었다.

카카오페이는 5일 홈페이지에 ‘[관계사] 증권부문 전직군(업무정의/IT운영/회계 외) 모집’ 공고를 올렸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채용은 정직원을 뽑는 것이다. 채용인력은 카카오페이 관계사 소속으로 배치된다.

이번 채용 직원의 업무 내용은 ▲계좌/출납/금융상품 매매프로세스 정의 ▲계좌정책 및 체계수립, 프로세스 개발 ▲계좌정보관리(고객 및 계좌정보, 개인정보보호 등) ▲뱅킹관리(이체/한도관리/은행연계, 전자금융공동망 등)을 맡는다.

지원자격은 증권사 계좌/뱅킹/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업무요건 정의 경력 10년 이상이며, 증권사 차세대프로젝트 개발 참여경험 및 원장기획 경력자는 우대한다.

증권 IT운영 부문의 업무는 ▲증권시스템 (계정, 정보, 대외) 개발 및 운영 ▲카카오페이 연계 채널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이상거래탐지, 정보보호, 내부통제 서비스 운영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 환경에서의 시스템/서비스 운영이다.

증권사 차세대 구축 프로젝트 참여 경력자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구축 경험자는 우대된다.

컴플라이언스 부문은 ▲신규사업 추진 및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법률적 검토 ▲내부통제 및 대관업무 ▲주요업무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 AML 등)을 맡게 된다.

회계부문, 펀드 관리, CS총괄 분야에도 사람을 모집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번 경력 채용에 대해 “바로투자증권 인력 충원이 맞다”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후 급하게 인력을 충원하기보다는 차분히 시간을 두고 사람을 구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움직임과 관련, 조만간 금융당국에 바로투자증권 최대주주 승인 신청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바로투자증권 최대주주 신청은 이번 채용과는 별개의 건”이라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하자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10월 카카오페이를 통해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현재까지 금융당국에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위법 전력 때문이다. 김 의장은 카카오가 2016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를 누락 신고(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또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카카오·다음 합병 당시 김 의장이 3조원 가까이 횡령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카카오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위법행위로 벌금형을 받는다면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 심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2대주주로 머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34%까지 대폭 늘려주는 은산분리 규제가 지난 1월 완화됐다. 카카오는 아직까지도 지분 확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