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자산가 중 탈세혐의 큰 사람 찍어 핀셋 검사
95명 보유 재산 12조6000억원…평균 1330억원 가지고 있어

사진=Pixabay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숨은 대자산가’ 95명을 찍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숨은 대재산가 그룹 중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타깃이 된 숨은 대자산가는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의 탈세수법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며,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자료=국세청

조사대상자는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이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이다. 평균 133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을 차지한다.

재산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 25명,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이 14명,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이 8명, 5000억원 이상이 7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95명이 영위하는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이다.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조사대상자들의 탈세양태도 공개했다.

이들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했다.

또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나 경영권 승계 등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했다.

추가로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으로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과거 주로 활용됐던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 뿐만 아니라, NTIS 정보분석 툴을 활용해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했다.

또 사주일가·관련인 개인 간, 특수관계 기업 간, 사주 개인-기업 간 거래내역 전반을 조망하는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했다.

추가로 사주일가 재산 현황(stock)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재산의 형성-운용-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및 승계 과정(flow)에 대해 정밀 검증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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