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재감사 요구 없어…2년 연속 비적정 받아야 상장폐지 결정
코스닥 상장폐지 사유 해소 개선기간 6개월서 1년으로 연장

사진은 기사와 관계가 없음//출처=Pixabay

올해부터 상장사가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도 바로 상장폐지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상장사는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서 의견거절,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실질심사 없이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곧바로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결정이 기업 및 주주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감안,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읫신청시 동일한 감사인과의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6개월(코스닥), 1년(코스피)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개선기간 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 상장이 유지되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단, 코스닥의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의 계속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장을 유지한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유지하는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한다.

문제는 개선기간 부여의 전제조건인 재감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

실제로 감사의견 수정을 위한 재감사 계약 체결부터가 쉽지 않다. 지난 2015~2018년 중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50사 중 10개사(10%)는 재감사계약을 거부당했다.

또 정밀한 감사를 위해 감사 비용이 증가한다. 재감사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배 수준이며, 포렌직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감사비용은 더욱 올라간다.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용이치 않아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다수 나온다. 지난해의 경우 감사의견 변경비율은 29%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의견이 ‘2년’연속으로 비적정인 경우에 상장이 폐지된다.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시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한다. 또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코스닥 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만 실질심사를 거치는 이유는 그간 코스닥에서 감사의견이 변경, 상장유지된 기업 중 다수 기업이 부실화된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3~2017년 감사의견 변경기업 18개사 중 6개사는 2년 내 상장폐지됐고 5개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재감사 요구가 폐지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코스피와 통일한다.

다만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 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시행(21일) 이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단, 개정규정 시행 전 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오는 4월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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