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건도 얽혀 있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벌금형 문제가 관건

사진 출처=카카오 블로그

카카오페이가 바로투자증권의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의 관심이 높다. 카카오뱅크 또한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어서다.

관건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벌금형에 대한 판단이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에 바로투자증권과 관련,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신청서를 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4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이 시장의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상태라서다.

김 의장은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과정에서 계열사 5곳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사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건은 나아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최대주주 승인 심사 결과와도 직결된다.

카카오는 지난 3일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지분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도 신청한 바 있다.

당국이 만약 김 의장의 벌금형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두 건 모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반대로 벌금형이 문제가 되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가 각각 바로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되기는 어려워진다.

이 경우 카카오가 준비 중인 핀테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 카카오는 바로투자증권을 이용, 카카오톡 플랫폼 내 주식, 펀드, 부동산 등 투자상품 거래와 자산관리 등을 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또 카카오뱅크와 시너지를 일으켜 핀테크 사업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심산도 있다.

통상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심사는 두 달 정도 걸린다. 이르면 다음 달 말 경에는 카카오페이의 증권사 인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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