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 영업관행 개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사진=Pixabay

금융감독원이 여신전문금융회사(캐피탈)의 중고차 관련 과다대출 차단에 나섰다.

금감원은 9일 여전사의 불건전한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전사의 중고차 공정가격 부재로 인한 과다대출, 모집인(제휴점)
관리 미흡 및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 등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지속 중이다.

이에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전사 10개사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중고차 대출의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해 과다대출,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과다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토록 했다.

또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해 최신성을 유지한다. 중고차 시세 정보는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을 검증하도록 했다.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현재 여전사는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 직접수수료 이외에 간접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한다.

앞으로는 여전사가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또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한다.

업무위탁계약서도 표준화한다. 여전사와 모집인이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를 수수토록 명시했고, 여전사와 모집인간에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토록 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해피콜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 확인·안내 절차를 개선한다. 또 고객 본인 외(모집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시 문자알림 서비스도 시행한다.

추가로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에 대한 홍보를 통해 활용도 제고에도 나선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오는 6월께 제정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고차 시세 정보 제공과 대출금리 비교공시시스템 등을 활용,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고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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