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드디어 발표
한진칼서 자료 받아 검토…허위 자료 제출시 고발 가능
조원태, 누나·여동생 밀어내지 못할시 법적 책임져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가(家) 삼남매의 경영권 및 지분 정리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다시금 확인됐다.

이번에도 공정거래위원회 덕분에 밝혀진 사실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사실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것은 고 조양호 회장의 별세로 인해 동일인을 변경해야하는 한진그룹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한진그룹의 새 동일인으로 조원태 회장을 지정했다.

한진그룹측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지난달 보도자료를 냈다. 외부에서 보기엔 내부 정리를 끝내고, 그룹의 새로운 총수로 조원태 사장을 내세운 것으로 보였다.

한진그룹은 조 사장이 회장이 됐다고 밝히면서도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제 시간에 내지 못했다. 결국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당초 계획(지난 9일)보다 미뤘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진 측에 동일인 변경 신청서와 함께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혹은 남매인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를 총수로 지정할 경우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작 한진은 동일인 변경 신청서와 지분 승계에 대한 상속계획을 빼고, 조원태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에 대한 서류만 냈다. 공정위가 지난 13일 한진그룹이 조원태 회장을 사실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해 제출했다고 밝힌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은 한진가 삼남매가 지분 승계 등을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재계에서는 한진가가 조원태 사장에게 지분과 권한을 밀어줄 것으로 봤다.

강성부 펀드(KCGI)가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보면 조원태 회장이 전체의 2.34%를 쥐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에밀리 리 조 전 전무가 각각 2.31%와 2.30%를 보유한다. 지분 차이가 거의 없다.

고 조양호 회장 지분(17.84%)을 삼남매가 서로 나누다보면 자칫 KCGI에 밀릴 수 있다.
조양호 회장이 유언으로 “가족들이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나가라”고 남겼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도, 지난달 말 조원태 사장이 회장으로 취임한 것도 재계에서는 당연하게 봤다.

정작 내부에서 터진 것도 아니고, 공정위 때문에 삼남매가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 외부로 드러난 것.

한겨레신문은 전날 한진칼 이사회가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는 공동 대표이사로만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감안하면 조원태 회장이 확실히 전권을 잡고, 잡음을 무마하지 못하면 법적 문제까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진칼 정관 34조를 보면 대표이사인 회장과 부회장 등의 선임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 취임은 정관 위배다.

또 공정위가 조원태 회장을 한진그룹 동일인으로 직권지정한 근거 중 하나가 회장 취임이다.

조원태 회장은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과 동생인 에밀리 리 조(조현민) 전 전무를 확실히 밀어내던가, 다독여 한편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실패하면 정관을 어긴 것은 물론이고 정부조차 농락해버린 셈이 된다. 법적처벌까지도 가능하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특수관계인인 조원태 대표이사가 위임장과 확인서에 인감과 자필서명을 냈다”면서 “이번 지정과 관련, 만약 한진이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조원태 대표이사가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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