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이베스트證 “실무자 금전수수건은 확인…금액 등은 확인 안돼”

여의도//사진=pixabay

지난해 증권가를 뒤흔든 1650억원 규모의 중국 기업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발행과 관련, 당시 상품을 중개한 증권사 직원이 뒷돈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해당 증권사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실무자의 금전수수 혐의 발생은 사실이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 ABCP의 발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0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업계에 따르면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어음 부도 사건’과 관련, ABCP 발행을 담당한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직원 A씨 측의 가족계좌에 CERCG로부터 수억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

정확한 자금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3억~5억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CERCG로부터 받은 자금을 한화투자증권 직원 B씨와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지난해 9월 CERCG ABCP을 구입한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B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CERCG 어음 부도 사건은 지난해 5월 8일 시작됐다. 당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중국 에너지기업 CERCG의 역외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발행한 회사채 1억5000만달러어치(약 1646억원)를 담보(기초자산)로 해당 어음을 발행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이를 현대차증권(500억원), BNK투자증권(300억원), KB증권(200억원) 등 국내 6개 증권사에 곧바로 팔아넘겼다.

문제는 3일만에 발생했다. CERCG의 또 다른 역외 자회사인 CERCG오버시즈캐피탈의 회사채가 부도나버린 것. CERCG 본사가 지급보증을 실행하지 않아서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팔아치운 ABCP 또한 같은 구조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또한 부도 위기에 처하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았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1월 9일 어음 만기일에 CERCG캐피탈은 원리금을 채권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CERCG 본사는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회사채와 어음은 부도났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당시부터 “우리는 단순 중개 역할만 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이번에 실무자의 금전수수가 있었던 것이 밝혀지며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A씨와 B씨가 CERCG로부터 돈을 받고 중국외환국 승인 건 등 주요 사안을 숨긴게 아니냐는 게 경찰과 업계의 지적이다.

CERCG 어음 부도의 결정적인 원인은 CERCG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CERCG 본사의 지급보증이 실행되려면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국은 자본이 중국 밖으로 빠져나가려면 반드시 SAFE의 지급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SAFE에는 CERCG 본사 지급보증 승인 이력이 없었다. A씨와 B씨가 뒷돈을 받기로 하고 이를 묵인한게 아니냐는 것.

이베스트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 금전수수 혐의 부분은 사실”이라면서도 “정확한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추후 조사 결과를 알게 되면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화투자증권도 금전수수 혐의는 확인됐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회사는 실무자 금전수수에도 불구하고 ABCP 발행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ABCP 발행 전 신용평가회사에서 CERCG 회사채에 대해 투자젹격등급인 A0를 부여했다”며 “이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에 대해서도 신용평가회사 두 곳에서 모두 투자적격등급인 A20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 내부규정상으로도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있고 인수 즉시 전액 전문투자자에게 매출이 확정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스크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어 있다”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에서 투자적격등급의 신용등급이 부여된 것으로 보더라도 ABCP 발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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