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금감원, 등록 직권으로 말소 가능

금융감독원의 유사투자자문 등록 직권말소 업무 절차//자료=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또한 부적격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더 강화된다. 또 분기별로 점검을 통해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신고서식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신설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격요건 등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보고서식을 개정하고 사실조회 실시하기로 했다.

신고 결격 사유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기간(폐업 1년, 직권말소 5년) 미 경과자 ▲사전에 건전영업 교육 미 이수자(교육기관 금융투자협회)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조치내역, 의무교육 이수일자 및 이수증, 다변화된 영업수단(단체 대화방, 인터넷 카페, 블로그, 유튜브, 증권방송 등), 홈페이지·이메일 주소 등 기재란을 신설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변경 보고 서식을 폐지 보고 및 변경 보고 서식으로 분리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부적격자도 신속히 퇴출된다. 현재는 국세청에 폐업 신고하였으나, 계속 영업중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별도 조치 근거가 없다. 이에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유령업체로 영업하는 사례가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에 대한 직권 말소권이 부여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국세청의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활용해 신속히 조회하고 직권말소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유사투자자문 신고현황 홈페이지도 개편한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정보를 한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정보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또 변경 보고된 내용과 신고사항 말소 내역을 즉시 반영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사투자자업자와 관련한 최신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서울(오는 18일, 25일)과 부산(19일)에서 총 3회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건전 영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매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추가로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편법 영업 행위를 신속히 근절하고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정 법령 시행시 국세청에 폐업·사업자등록 말소 여부,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보고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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