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부 다이 탕 베트남 계획투자부 차관, 응웬 부 뚜 주한베트남대사, 브엉 딘 후에 베트남 경제부총리,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사진제공=금융투자협회

한국 증권사 사장단이 베트남 정부에 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과 증권업계 사장들은 20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베트남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경제부총리 등 정부 사절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 산업간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행사에는 브엉 딘 후에(Vuong Dinh Hue)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필두로 베트남의 차관급 공무원, 베트남투자은행 부총재와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 35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권용원 금투협회장과 협회 임원 4인,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등 증권사 CEO 8명, 전영묵 삼성자산운용 대표 등 운용사 CEO 3명 등 16명이 참석했다

권 회장은 “올해로 수교 27주년을 맞는 한국과 베트남은 문화, 정치, 경제적으로 교류의 폭을 넓혀가며 돈독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경제분야의 협력과 투자파트너십은 눈부시다. 한국의 대(對) 베트남 누적 투자액은 지난해 말 기준 622억달러로 베트남의 해외투자유입 1위”라고 설명했다.

또 권 회장은 오는 11월 증권사 사장단 20인이 베트남을 방문해 정부 관계자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사장단은 이날 1인 법인에 대한 규제와 지분 50% 초과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해다.

최 수석부회장은 “2년 전 베트남의 증권사 인허가 기준을 보면 1인 법인만 허용하는데 미래에셋대우는 직원 주주도 있다”면서 “한국법에선 때에 따라 고객 주주도 자본주주로 포함하는데 베트남에선 대주주 1인 법인만 허용하는, 이 안을 확대 완화할 마음은 없는가”라고 문의했다.

이에 대해 브 다이 땅(Vu Dai Tha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은 “지난 2015년 7월 발효된 베트남 기업법이 여태 개정되지 않아 1인법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관련 질문을 접수한 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부총리에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등은 베트남에서 투기 목적이 아닌 투자를 늘리기 위해 원활한 헷지 제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외국인 투자가의 시장조성 의무 베트남에서 지분 50%가 넘는 외국인 투자가는 출자자(LP)의 시장조성에 대한 의무가 생긴다. 이때 필요한 위험 회피(헷지)가 지금보다 원활해져야 한다는 것.

정 대표는 “한국에서 법인은 국내법상 상장되는 내국인 자격을 갖는데, 베트남 경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외국인 자격을 갖게 된다”며 “이로 인해 출자한 베트남 증권회사가 시장 조사를 하려고 하면 법률적으로 외국인 분류돼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브엉 딘 후에 부총리는 업계 의견에 대해 “증권 조정안을 작성하고 있고 금융시장에 발전을 위해 저희는 여러 기업에 민영화 조치 과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건의 문의사항은 만찬 자리에서 애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베트남 현행법상 외국투자자가 100% 지분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지만 현행법상 여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며 “(베트남은) 많은 나라에 비하면 시장 개방 의지가 더 강하다. 앞으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외국 투자자 한도를 풀어나갈 수 있고 동시에 자본을 더 유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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