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산업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사진=환경보건시민센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품 중 하나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애경산업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작성한 애경산업 ‘가습기메이트’ 관련 심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환경시민센터는 공정위가 이 심사보고서를 은폐하고, 과징금 관련 의견을 내부에서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심사보고서는 애경의 가습기메이트 제품에 대해 “공정위가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 또
는 성분명을 은폐 누락했고,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보고서는 애경산업에 대해 “반드시 표기돼야 할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누락하면서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기만적인 표시 광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7월 애경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 “애경산업이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 광고행위’를 해 소비자 인명을 사상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회사의 책임자들을 고발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과징금 8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해당 보고서 작성 후 1개월여가 지난 8월에 말을 뒤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원회의에서 “제품의 인체 위해성 여부가 최종 확인된 후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며 심의 절차를 ‘판단불가’로 결정짓고 종료했다.

가습기메이트 제품 판매가 끝난 2011년 8월 31일부터 5년 공소시효가 끝나는 시점 직전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려 과징금 징수 등의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애경산업이 자사 제품 성분이 ‘독성물질’이라고 표시했다면 그 누구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내용을 왜 바꿔 특혜를 줬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