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다음날 사내 공문 내고 상당수 직원 저성과자 낙인 찍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대신증권지부는 25일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 노동조합이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오병화 대신증권지부 지부장은 2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 경영진은 정부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다음날인 지난 17일 사내 공문을 통해 상당수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명단을 공개했다.

또 영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레젠테이션(PT) 대회를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경영진이 이날 WM(자산관리) 사업단 주최로 ‘WM Active PT 대회’를 진행하겠다면서 지난 17일 전 직원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진은 이번 ‘PT 대회’ 개최 목적으로 “고객 관리와 상품판매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WM 영업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이번 대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강제적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노조가 대신증권 사측의 PT 대회를 괴롭힘으로 보는 이유는 대상 직원이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업직원, 전략적 성과대상자 등 회사로부터 저성과자로 낙인찍힌 125명 직원이기 때문이다.

인사명령이나 연수명령도 아닌 사내 행사임에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여 결국 전원 참가를 강요했다는 것.

오 지부장은 이번 행사가 악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7일 곧바로 경영진에게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18일에는 이번 행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신증권 경영진은 22일 업무연락을 통해 대상 직원을 125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임원까지 포함하여 이번 대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영진의 이 같은 모습이 지난 16일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안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게 오 지부장의 설명이다.

사용자로서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근로기준법 76조의2를 위반했다는 것.

게다가 지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여 곧바로 공문을 통해 알렸음에도, 경영진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76조의3의 2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오 지부장은 “대신증권 경영진은 ‘증권업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1호 사업장’이라는 불명예로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노조 탄압, 부당 해고 등 그 동안 자행한 부당노동행위만으로도 대신증권은 충분히 추락할 만큼 추락했다. 더 이상 추한 꼴을 보이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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