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에 게재…오는 28일부터 시행

지난 6월 열린 2019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좌)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우)와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배포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오전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에 대해 개별·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됐다. 이에 3년에 1번만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다.

그간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그룹A가 된다. 이들은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한다.

한국은 새 기준에 따라 그룹B가 된다. 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를 의미한다.

일본은 그간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해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지난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으나, 15년 만에 빠지게 됐다. 이에 일본의 수출우대국은 26개국이 됐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