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기차입금 조달은 감사선임 저지하고 최대주주 지배력 강화키 위함”
한진칼에 전현직 사외이사 대상 손배 소송 제기 요청 위한 소제기청구서 보내

강성부 펀드(이하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KCGI의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는 8일 한진칼에 대해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KCGI는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이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시 주주대표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한진칼이 조원태 회장이나 석태수 대표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시피하다. 사실상 30일 후 주주대표소송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KCGI는 이번 소제기청구서에서 지난해 12월 5일 당시 한진칼의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함으로써 회사에 이자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렸던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5일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라는 명목으로 16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KCGI는 “당시 언론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꼼수’라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다”면서 “KCGI도 형사상 배임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한진칼의 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의 유지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진칼이 신규 차입을 강행했으며,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겼다는 명목으로 감사 제도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를 도입했다는 것.

KCGI는 “지난해 말 기준 한진칼의 자산총액은 2조165억원”이라며 “1600억원을 단기차입해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자산총액은 2조원을 넘기지 않았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칼을 상대로 장부등열람허용 가처분을 제기한 결과 한진칼은 단기차입금 증액결정 당시부터 공시한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규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16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했다고 했다.

또 이 가운데 최소 1050억원을 차입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고 이로 인해 한진칼이 신규차입금의 이자 비용 상당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KCGI는 “한진칼의 위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은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3)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에 참여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첫 절차로서 금일 한진칼에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며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KCGI측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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