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광명·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 적용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최대 10년 전매 제한

사진=pixabay

정부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이르면 10월부터 서울과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를 대폭 완화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면 모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또,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 가격 상승률을 사용토록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도 앞당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일반 주택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현재 3~4년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어난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 같은 제도를 활성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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