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중 1년 이상 투자계좌 유치 및 초저위험 상품 제외하고 평잔 보유
손실감내능력 완화…직전년 소득액 1억원 혹은 부부합산 순자산 5억원 이상

사진=Pixabay

국내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의 숫자가 최대 1만9900%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 전문투자자군 확대, 전문투자자 전용의 투자·회수 시장 조성 등의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관련 전문지식 보유자가 아닌 경우 최근 5년중 1년 이상 투자계좌를 유지하고, 초저위험 상품(국공채, RP 등)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000만원 이상 보유경험이 있으면서,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 이상인 경우 국내에서 개인 전문투자자가 될수 있다.

만약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등 국가 공인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 투자권유자문, 투자운용, 금융투자상품분석 등의 전문자격 보유자인 경우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개인투자자 인정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금융투자협회에 개인투자자로 별도 등록이 필요하나, 앞으로는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는 사라지고, 금융투자회사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하게 된다.

대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의사와 관계 없이 전문투자자로 전환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전환할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심사 관련 사후책임을 지게 된다.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프로)도 개설된다.

K-OTC 프로는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외에 사모투자펀드(PEF), 창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지분증권까지 확대된다.

또 K-OTC 프로 거래 종목은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수시공시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요건 완화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요건을 갖춘 후보군이 약 37만~39만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약 1950명에 불과했던 전문투자자가 1만9900% 늘어나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감내능력이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인 전문투자자 관련 제도개선사항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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