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서 DR 상장폐지 결론
자칫 1700억 넘는 개인 지분 휴짓조각 될 판

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6일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를 개최하고 코오롱티슈진 DR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결론내렸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번 기심위의 결정에 따라 15 영업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당장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으로 코오롱그룹주와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자칫 6만명에 육박하는 개인투자자가 17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거래소는 앞서 지난 5월 28일 식약처가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 허가를 취소하자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번 기심위의 결정에 따라 6만명에 육박하는 개인투자자에게 날벼락이 내렸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5월 28일 종가, 8010원 기준)은 4896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이며,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다.

6만명에 육박하는 소액주주가 1794억8700만원에 달하는 코오롱티슈진의 지분을 들고 있는 상태다.

다만 곧바로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거래소 규정상 앞으로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여부를 심의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난다 해도 코오롱티슈진측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심의를 한번 더 받는다.

법정으로 비유하면 이제 고작 1심 판결만 나온 셈이다.

심사 기간과 개선기간 부여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까지 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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