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신반포 한신4지구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렸다는 폭로가 나왔다.

GS건설 측은 최근 롯데건설이 신반포 한신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주요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금, 현금, 숙박권, 상품권, 화장품, 명품가방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경쟁사인 GS건설보다 1,404억 낮게 공사비, 사업비, 이주비 등을 제안하며 수주에 열을 올린 바 있다.

반면 롯데는 시공사에 선정되지 못한 데다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관계당국 수사까지 받게 돼 곤란을 겪고 있다.

GS건설은 지난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한신4지구에 금품접대와 관련한 신고센터를 설치, 롯데건설이 조합원에게 금품·향응 25건을 제공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GS건설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이미 수주한 서울 잠실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도 위법 활동을 벌였으며, 이에 대해 추가 신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롯데건설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는 것이 GS건설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측은 “롯데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보다 우선 사실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건설사가 금품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벌금형 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재건축 수주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건설사 처벌 수위를 높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과도한 금품, 향응을 주면 재건축 사업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개정안을 마련,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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