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인천 서구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총 세 차례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에 회식에 쓸 개고기를 준비하라고 종용하고, 회식에 강제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첩보를 받은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새마을금고 직원 10여명이 강제적으로 회식을 준비하는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에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것은 사실이며, 개고기를 준비한 것도 맞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근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며 “고용 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회식을 준비하고 참석하게 한 부분은 ‘갑질’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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