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직원들의 성희롱과 화장실 몰카설치, 근무 중 성인동영상 감상과 음주까지 성추문 및 근무태만 행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감사실이 감사해 처분을 내린 사건은 총 88건으로, 근태나 업무관리 부적정에 관련한 것이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에 관련한 것은 13건·KTX 마일리지와 업무차량 등의 사적활용에 관련한 것은 12건 있었다. 이 중 성희롱과 화장실 몰카 설치, 근무시간 중 성인동영상 감상 등의 적나라한 성추문 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의 경우 직장상사가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 19세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인 직장상사는 성희롱 고충상담원 및 성희롱 심의위원회 위원장여서 충격을 주고 있다.

근무태만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대두된 시기에 동료 직원과 외부로 나가 새벽까지 음주를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근무시간 중 고속도로 청소작업 중 습득한 맥주를 마시려다 적발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지난 8월, 문재인 정부는 여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며 “노골적 성추문 행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의 사전예방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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