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와 대신증권지부는 26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이남현 전 노조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중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이하 사무금융노조)와 대신증권지부(이하 대신증권 노조)가 사측에 전 노조지부장에 대한 보복성 중징계를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와 대신증권 노조는 26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이남현 전 노조 지부장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중징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신증권 노조에 따르면 이 회사 경영진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이 전 지부장의 일상적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해고한 바 있다.

이 전 지부장은 38개월간의 해고 기간 동안 묵묵히 투쟁해 대법원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올 1월 복직했다.

복직 후 9개월여가 지난 지금, 대신증권 경영진은 이남현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에서 단 하나의 사유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재징계를 획책,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노동조합 카페에 노조 소속 직원들이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징계이며 대신증권 노조의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대신증권 노조는 대신증권 경영진이 ‘WM Active PT 대회’라는 명목으로 악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7월 25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사태가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대신증권 경영진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다급히 노동조합에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또 지난해 임금협상,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등에서도 노동조합 요구를 대폭 수용해 8월 29일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일주일도 채 안된 지난 4일 대신증권은 이 전 지부장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개최와 고소, 고발에 대한 보복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대신증권 노조의 주장이다.

대신증권 노조는 “경영진은 지금 이남현 전 지부장을 ‘시범케이스’ 삼아 갑질과 괴롭힘의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경영진은 더 이상 군사정부 시절 군대와 학교, 직장 문화에서 낙인찍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조직을 통제하는 방식의 추악한 악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이어 “경영진이 이남현 전 지부장을 재징계해 끝끝내 보복하려 한다면 대신증권지부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징계를 철회시킬 것이며, 대신증권의 미래를 위한 투쟁을 거침없이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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