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공인회계사업계가 감질 감사인 영구퇴출을 추진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의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와 주기적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성공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했다.
 
참석자들도 이번 회계개혁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하여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라며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본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로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