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계좌 처리 방향을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삼성 관련 차명계좌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계좌 인출 및 해지, 전환 과정 등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당시 검사받았던 금융기관이 금감원 검사 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박용진 의원이 "검찰, 국세청, 금감원의 조사결과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실명법 5조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유권해석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간 해석을 두고 논란이 있었던 만큼, 유권해석이나 종합 편람, 업무 해설 등에 일관성도 이 기회에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인지 여부를 두고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것.

금융실명거래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삼성의 차명계좌 인출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금융위는 삼성 차명계좌와 관련, 특정인, 기업 개별의 금융거래를 사전에 안내하거나 조력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에이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