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사, DLF 사태로 자기성찰해야”
사모펀드 최소투자 금액 1억→3억으로 늘려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수입 최대 50%까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은행의 판매금지로 마무리 되는 모양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철저한 자기성찰을 당부했다.

이는 전날 발표된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장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는 좋지 못하다. 파생결합증권시장에 들어간 자금 중 상당부분이 이탈하고, 사모펀드 또한 위축될 수 밖에 없다는 평이다.

◆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어떻게 하나

개선방안은 큰 틀에서 ▲투자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 두가지다.

세부항목 중 눈에 띄는 것은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 판매 제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 강화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다.

금융당국은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이며,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했다.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이다. 다만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제외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공사모 구분 없이 일반투자자에 판매될 시 녹취의무와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핵심설명서 교부도 의무화되며,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난도 금융투상품은 일괄신고가 금지되며,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요건을 갖춘 자만 팔수 있다.

당국은 특히 이번에 DLF 사태의 시발점이 된 은행에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의 판매를 금지했다.

일반 사모펀드와 신탁은 판매 가능하지만 고난도 상품이라면 은행에서 팔수 없다.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의 판매 채널로 전환토록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레버리지 200% 이상인 펀드는 3억원에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판매 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해야한다.

매번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물망에 올랐던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도 천명했다.

수입의 최대 50%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도입되며, 적합성, 적적성 원칙 위반시 과태료도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등도 도입된다. 다만 이는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통과가 필요한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를 철저히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 끼치나

이번 당국의 규제에 대해 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은행과 금융투자(증권)를 막론하고 이득을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그간 비이자수익을 강화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특히 최근에는 자산관리 사업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은행은 판매 제한으로 기존 수십조원대에 달하는 수익을 잃을 수 있다. 또 새로운 먹거리로 봤던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4대 은행의 신탁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기준 8500억원, 세전이익의 8% 내외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은행 수수료 수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부분 금융그룹이 계열사로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증권사 IB 수익까지 포함할 경우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반대급부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2016년 이후 사모 수익증권의 성장은 주로 부동산과 특별자산, 혼합자산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가 사모 수익증권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이미 사모 부동산 펀드와 혼합자산 펀드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모 수익증권의 성장률 하락은 이번 규제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연구원은 “고난도 사모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대수익률이 저위험 상품대비 높으며, 은행의 고위험 상품 취급 감소가 나타날 경우 금융투자회사에 기회요인은 될 수 있겠지만 제한적일 것”이라며 “높은 판매 경쟁력을 가진 은행 채널의 수요 감소로 인해 상품의 제조·운용이 감소할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의 고객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은행 고객의 금융투자회사 거래확대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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