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조만간 암호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가 등장할 전망입니다.

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에 이어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세금 부과 방침이 나왔습니다. 

특히 세금 부과는 가상자산(특금법 개정안의 정의)으로 불리는 암호화폐에 ‘명확한 지위’가 주어진다는 것이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대사회일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것이 세금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누구도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격언을 남겼습니다. 

미국 금주법시대의 전설적인 마피아 알 카포네는 각종 범죄 혐의에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붙잡을 빌미가 된 것은 탈세혐의였죠.

세금문제에서 한발, 아니 두발짝 가량 떨어져 있던 것이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국내에서 제대로 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예 ‘가상통화’라는 용어를 써가며 진짜도 아니고, 돈도 아니며, 자산도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죠.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세공평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신을 의미하며, 지극히 당연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죠.

국내에서 암호화폐가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자산가가 발생하고 거래소, 보관소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고사시키려고 어떠한 지위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명 조세공평주의를 감안하면 세금을 부과해야합니다. 문제는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정의가 없기에 해석이 모호해질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죠.

지난달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진=Pixabay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보다 명확한 분류’입니다. 통화냐 자산이냐는 논란은 특금법으로 일단락됐지만, 큰 틀에서의 정의만 이뤄진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화폐로 보면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거래되는 경우는 과세대상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재화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암호화폐 자체의 종류가 매우 많고, 성격이 다른 점도 문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과세할 것인지 눈길이 쏠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면서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도 궁금해집니다. 기재부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똑같은 암호화폐를 같은 시간에 거래해도 거래소별로 가격이 다른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해야하는지도 문제지요. 기준가를 설정하기 어려우니까요. 

정 어려우면 복권 당첨금과 같이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24시간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에 일년에 한번 세금을 물린다는 것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세금부과 건은 아직까지는 검토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간 ‘방관’하던 정부가, 비록 규제를 위해서지만 어떤식으로든 암호화폐를 규정짓는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개정 세법과, 이에 따른 내년 업계 변화가 궁금해지는 이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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