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산후조리원 지출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공제 기준금액 1000만원으로 확대

사진=Pixabay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세법이 바뀌면서 올해도 다양한 부분에서의 공제가 늘어나고, 줄었다. 신고에 앞서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사항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이다.

물론 해당 비용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 요건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올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만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ㆍ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 또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된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적용시기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다.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의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된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의 경우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됐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의 경우 한도 금액이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됐다.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됐다.

월세액 세액공제 또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됐다. 또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공제가 조정된 부분도 있다. 사실상 줄어드는 경우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됐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원 공제한다. 올해 출산ㆍ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한다.

올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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