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 사옥//사진=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가 선행매매 혐의로 구속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의 오모(39) 애널리스트를 지난 13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첫 번째 수사다.

특사경은 지난해 9월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 등의 분석을 통해 지난해 11월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특사경은 지난달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최근까지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결과 오씨의 추가 혐의를 포착,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씨는 특정 기업의 우호적인 리포트를 미리 써 두고 해당 종목을 가족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매수했다. 리포트 발표 후 주가가 오르면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도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수십억원대 이상의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처음 수사한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기구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민간경찰이다.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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