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방안 검토 주무 담당조직, 소득세제과로 변경
행정편의·특금법 문제 등 겹치면서 방향 선회한 듯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대체로 20% 수준 세금 부과

사진=Pixabay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자산)에 20%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담당 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

이는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했을 가능성을 높인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종류에 따라 차이가 조금씩 있으나,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를 양도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한 것은 행정 편의성과 특금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소득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면 최종 거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보고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60% 등)만 뺀 뒤 과세하면 된다.

이를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면 과세 근거자료부터 확보해야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통과·실행된 다음,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거래내역을 일일이 받고, 기준시가도 상정해야한다.

최근 있었던 외국인 암호화폐 소득 과세 또한 이 같은 세제 시행의 테스트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의 가상화폐(비트코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다만 세금을 거둔다 해도 암호화폐의 성격에 대한 쟁점은 여전할 전망이다.

미국, 영국 등은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매긴다.

반면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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