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자산운용 등 상품 문제 지속 발생 관련
금융지주회사 공동대책위 구성해 경영간섭 차단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사진=유호석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최근 발생한 투자상품 문제와 관련해 직원에 책임을 전적으로 몰아넣는 것은 옳지 않으며, 판매중단 요청권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여의도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19일 신임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재진 위원장 소개와 올해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독일 헤리티지 사태 등과 관련, “회사 방침에 따라 DLF 등을 판매한 직원에게 책임이 전가된다면 제대로 일하기 어렵다”면서 “은행 창구에서 보험이든 증권이든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현 구조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사태의 본질은 금융부문의 겸업과 대형화로 인한 실적 압박 상승이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상품이 불완전판매라고 하는데, 직원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팔았을 수도 있으며, 윗선에서 실적 압박이 내려와 (어쩔수 없이) 판매한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직원과 적당한 중간선에서만 책임을 지고 정작 대표와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 대신 법인이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는 “금융당국이 법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회사가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또한 노조 차원에서의 대처 방안으로 부실상품에 대해 노종조합 또는 노동자 대표가 판매중단 요청권을 도입하는 방안과 실적 연동 임금체계 개선, 시민사화된체와 연대체 구성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지주회사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안도 내놨다.

지주사는 실질적으로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지만 법적 지위로는 사용자가 아니다. 이로 인해 교섭에 참여하질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측이 노조와의 교섭에서 지주사에 미뤄버린다. 반대로 지주사 측에서는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며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것.

사무금융노조는 지부 중 금융지주 자회사, 대기업집단 소속에 해당하는 22개 이상의 사업장을 지주사, 대기업지단 지부와 묶어 공동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적폐청산과 경영간섭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 의제별 노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주주가 자주 변경되는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저지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 단기 5만, 중장기 10만 조합원을 달성하고, 업종별로 산별교섭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조직화에 나서며, 젠더 차별 철폐와 사회연대 강화에도 나설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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