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전담조직 마련하고 법적이슈 검토·기술연구 추진
세계 중앙은행, 앞다퉈 소액·거액결제 연구 및 발행 나서

세계 중앙은행이 앞다퉈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통화) 연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하 한은) 또한 1년여 전의 입장을 뒤집고 관련 연구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은은 최근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응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는 주요국의 CBDC 대응 현황과 더불어, 한은이 전담조직을 만들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 한은의 공고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말 채용공고를 통해 2020년도 박사급 연구인력으로 ‘지급결제 분야의 디지털 혁신 연구’를 담당할 인원 1명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 29일 발표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보고서를 통해 2018년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CDBC의 발행을 검토한 바 있으나, 팀을 해체하고 관련 연구를 개별 부서에서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연구는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하진 않겠단 논리였죠.

사실상 1년도 채 되지 않아 관련 입장을 완벽하게 뒤집어 버린 셈인데요.

한은이 생각을 바꾼 이유는 CBDC를 세계 주요국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CBDC는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말합니다. 암호화폐와 같이 블록체인을 사용하지만, 개발 및 운용 주체가 중앙은행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 법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됩니다. 금이나 화폐(주로 미국 달러), 원유 등의 실물자산과 연동해 안전성을 추구하는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과 비슷하지만 발행주체의 신뢰성 면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죠.

현재 세계 주요국은 금융기관간 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목적(거액결제용 CBDC)뿐 아니라, 현금수요 감소 등에 대비(소액결제용 CBDC)하여 CBDC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선진국은 거액결제용(wholesale) CBDC를, 개발도상국은 소액결제용(retail) CBDC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표면적 이유로는 현금이 사라질 미래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추가적으로 한국은행이 CBDC 발행에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한국은행의 태도 변화의 기저에 정책수행의 용이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분석과 기업 및 기관에 대한 선 사용가능성이 작용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Pixabay

세계 각국의 움직임 때문에 등 떠밀려 시작했다 해도, CBDC의 활성화는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형태와 방식으로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 익명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현금 거래시에도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능하죠. 익명성을 등급에 따라 나눠 조절 할 수도 있고, 화폐 그 자체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됩니다.

아직까지는 모두가 추정일 뿐이지만, 확실한 것은 CBDC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 이코노미스트는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CBDC가 다양한 형태로 발행될 수 있고, 특성 자체가 어떻게 발행하냐에 따라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전 자화폐의 태환이 자유롭기 때문에 디노미네이션 등의 의사결정에서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험적으로 실시되는 CBDC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도 수정과 변화가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자를 지급하는 통화의 발행이 가능해지면 중앙은행의 새로운 금융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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