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규제완화, 감시 없는 대형IB 육성정책을 추진한 것은 당국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하고, 전수조사·대책위원회 구성 공식 요구

사무금융노조는 2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라임사태는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가 부른 참사라고 주장했다//사진제공=사무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이하 사무노조)가 최근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가 부른 참사이며,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무노조는 20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무노조는 성명에서 지난 14일 금융위의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와 관련, “한 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이며 자기 성찰이 없다”고 혹평했다.

이어 “지금까지 금융위는 몇 차례에 거쳐 사모펀드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해왔다”며 “라임사태 역시 금융위의 정책실패가 부른 참사이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사무노조는 라임사태가 터진 배경 중 첫 번째는 지난 2013년 12월 4일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규제완화 방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금융위는 금지돼 있던 공모펀드의 사모펀드 재투자를 허용해 개인투자자가 소액을 공모 재간접 펀드에 넣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했다.

또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는 최소 5억원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자산가들로 할 수 있게 했다.

이 금액은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조치가 발표될 때마다 낮아져 현재 1억원까지 떨어졌다. 사실상 지난 금요일 발표는 내렸던 기준을 다시 올린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금융위는 사모펀드 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집합투자업 ‘인가’없이 사모펀드만 운용할 경우 등록만 하도록 했다.

더구나, 전면 금지돼 있는 사모펀드 광고도 전단 등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을 허용했다.

사무노조는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우후죽순격으로 사모펀드들이 인가없이 등록했다”며 “사모펀드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도 받지 않고, 공시의무도 면제받고, 운영이 소수 매니저에게 맡겨져 있다. 이러한 금융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라임사태가 터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라임사태가 터진 배경 중 두 번째는 대형IB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위가 추진한 자본시장통합법 개정 때문”이라고 했다.

금융위의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방안으로 인해 갑은 을을 털어먹고, 을은 병을 쪼아먹는 먹이사슬만 공고해졌다는 것.

사무노조는 “브레이크(투자자 보호)에서 발을 떼고 엑셀러레이터(금융산업 발전)만 밟아 댄 금융위원회에 로드킬을 당한 개미만 수백만이고, 이 중 라임사태의 피해자들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모집된 자금을 굴리기 위해 증권회사들은 고위험상품 판매에 매진하게 됐다”며 “(회사는) KPI 성과지표를 통해 고위험상품 판매시 평가등급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묻지마식 영업행위를 강요해왔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정책으로 인해 금융투자회사들이 직원을 성과로 압박하게 됐고, 결국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됐다는 논리다.

사무노조는 “금융회사들이 사기나 다름없는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금융소비자들의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대주주등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장래에도 금융회사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금융회사들도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이번 라임사태에 대해 금융위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다. 또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 조사와 함께 사모펀드 정책 전환을 위한 금융위와의 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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