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원 방안 마련해
3월18일까지 신청시 요건에 맞으면 제재 면제
특례 악용 기업, 개별 검토해 제재 마련할 계획

사진=Pixabay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기업이 사업보고서를 늦게 내도 처벌받지 않게 됐다.

26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계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다가오는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 또 3월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정기주총의 연기·속행을 통해 4월 이후에 재무제표 승인을 하도록 해 상법 위반 우려 해소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주총 개최를 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법(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안내했다.

당국이 급박하게 나선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일부 기업들이 중국 종속회사 결산 및 외부감사 지연 등으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작성 및 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 사업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의 위험도 있다.

특히 중국에 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물론이고, 중국 소재 회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위치한 회사의 경우도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회계사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문제로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인이 있던 건물이 폐쇄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4일 밤 늦게 LS용산타워 16층에 근무하는 LS 계열사 임직원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삼일회계법인 지원부서 포함 약 300명이 근무하는 LS용산타워 건물이 역학조사와 방역 작업을 위해 폐쇄되기도 했다.

또 약 3200명의 삼일 임직원이 주 사무소로 이용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빌딩 역시 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 조치로 25일 하루 임시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실시했다.

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면 본의가 아니게 사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당국에 따르면 회사 또는 감사인은 재무제표(연결 포함)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의 지연제출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를 신청해야한다.

제재 면제 신청 화면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18일까지다.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 요건이 있다. 우선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은 회사의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일 것이다.

여기에 회사의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중국 또는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19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여야 한다.

아니면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검토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의결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면제한다.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상법 위반이나 정기배당 지급이 미뤄지는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면 구제된다.

상법에 따라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일(통상 정관에 따라 3월 개최) 1주간 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약 코로나19로 외부감사가 완료되지 못해 정기주주총회 예정일 전에 해당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하면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이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에서 연기 또는 속행 결의를 해서 4월 이후 주주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일 등 관련 상법 규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연기 속행된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상장사가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면 관리종목 지정 대상에 해당하며,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이 또한 코로나19가 원인이라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가 3월 중 마련된다.

금융위는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주총 개최장소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주주의 전자투표 서면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해야한다”면서 “정기주총에 참여 예정인 주주는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 방문보다는 전자투표나 서면투표를 활용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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