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사진=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실적 관련해 투자에 유의할 것을 권했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실적과 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등에 주의할 것을 권했다.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주총 집중예상일: 3월 13, 20, 26, 27일)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상장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 이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

시감위는 감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예방하고자 공지를 냈다.

시감위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은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향이 있다.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유형은 ▲경영권 및 지배구조 ▲자금조달 ▲사업연속성 ▲재무구조 ▲기타로 나뉜다.

유형별 주요 특징을 보면 경영권 및 지배구조의 경우 최대(주요)주주 및 임직원 등 내부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하거나,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다. 특히,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가 많다.

자금조달 유형은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보다 CB·BW·3자배정 유증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이다. 특히, 주식관련 (사모)사채발행 및 3자배정 대상자가 실체 확인이 쉽지 않은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이다.

사업연속성 유형은 타법인출자, 사업목적 또는 상호의 변경이 빈번한 기업이다.

재무구조 유형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하며,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이다.

이외에 투자주의환기종목, 시장경보종목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이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도 발생한다.

시감시위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며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 포착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해 달라”며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 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신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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