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

타다

‘타다’가 불법이 됐다.

국회는 6일 오후 11시50분경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또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결과적으로 타다는 앞으로 1년 6개월만 영업을 할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타다측에서 영업 근거라고 주장하는 법률안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타다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주장하는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2항과 그 시행령’이다.

해당법안을 보면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로 이어진다. 해당 시행령 바항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라는 구절이 있다. 타다측은 지금까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은 합법서비스라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타다는 택시업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으나,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은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통상 사람들은 타다를 관광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단기간 이용한다. 사실상 현행 방식으로는 타다가 운영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타다가 방향을 바꿔 다시금 달릴지는 알기 어렵다.

박재욱 타다 대표는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SNS에 “국토부와 입법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만간 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면서 “다른 스타트업 동료분들께 죄송하다. 좋은 선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가 됐다.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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