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시금융위원회 개최하고 시장안정조치 의결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6개월 금지한다.

또 기업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푼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갑작스레 나선 것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인한 증시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날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Sidecar)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외에도 전 세계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장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장안정조치의 첫번째는 공매도 금지다. 금융위는 오는 9월 1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지난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다.

금융위는 6개월 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도 완화한다.

현재는 취득신고 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만 직접 취득이 가능하다. 신탁취득시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만 할 수 있다. 이마저도 10거래일에 나눠 취득해야한다.

이번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를 통해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또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추가로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겠다”면서 “증권사는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게적 반대매매를 자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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