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우)

대한항공의 지배회사인 한진칼의 경영권을 놓고 힘겨루기가 지속 중이다.

오는 27일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반도건설·KCGI 3자 연합(이하 3자 연합)은 폭로와 진실공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흠을 잡아내려는 모양새다.

17일 한진칼은 전날 3자 연합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분 취득 목적을 단순 투자로 보고했다. 이를 경영참가로 변경한 것은 지난 1월이다.

한진칼측에서는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8월과 12월에 조 회장 등과의 회동에서 ▲한진그룹 명예회장 선임 ▲한진칼 임원 선임 권한 ▲한진칼 소유 국내외 부동산 개발권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처음부터 경영참가 목적이 있었고, 이를 밝혔기 때문에 단순 투자 공시가 허위라는 설명이다.

반도건설측은 이에 대해 “조 회장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했고, 도와달라는 제안에 대한 권 회장의 대답을 몰래 녹음하고 악의적으로 편집했다”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KCGI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의결권 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고 2영업일이 경과해야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가 가능하다.

KGCI가 6일에 용지와 서류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의결권 위임 권유를 시작한 것은 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또 KCGI가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해 투자한 것도 자본시장법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경영권 투자를 할 수 있지만 SPC는 규정이 없다는 것.

추가로 KCGI의 SPC인 그레이스홀딩스가 지난해 말 한진칼 주식 10% 이상을 보유해 주요 주주가 됐지만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각자가 소유한 지분을 개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도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이라 주장했다.

3자 연합 측도 당하고만 있는 건 아니다. 이들은 대한항공 자가보험과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약 3.7%)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또 한진칼이 반도건설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걸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해놨다.

이들이 주총을 앞두고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적 다툼까지 불사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의결권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함이다.

또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함이라는 지적도 있다. 현실적으로 주총 전에 금감원 조사 결과가 나오거나, 의결권 금지가 이뤄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이를 통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의 지지를 받으려는 의도다.

3월 주총에서 행사 가능한 의결권은 조 회장측이 총 37.15%, 3자 연합이 31.98%다. 조 회장이 앞서고 있기는 하나, 누구도 승기를 굳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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