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Intro | 회사도 소송합니다

‘법(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착한 품성’ 을 칭찬하는 표현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호의를 베풀면 호구된다’고 이익만을 챙기는 이들과 부딪칠 때도 있습니다.

송사는 될수록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안 통하고, 목소리만 높이는 이를 만나면 법률의 힘을 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친구 중에 의사, 경찰, 변호사 한 명쯤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재판장에 갈 일이 드뭅니다. 그럼 회사는 어떨까요? 회사도 분쟁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먹다짐을 하는 형사소송은 드물겠죠. 이권과 손해배상에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소송은 분쟁 내용과 함께 손해에 관련된 소송금액이 발생합니다. 소송금액이 클 경우에 재무제표에 표시합니다. 소송은 민사, 형사, 행정, 선거소송 등이 있고, 기업은 민사와 행정소송이 주로 발생합니다.

관련 소송의 결과로 손해배상이 예상될 때 ‘우발부채’라는 회계용어를 사용합니다. “소송 세 번하면 집구석이 망한다”고 될수록 송사를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은 ‘손해’를 피하기 위한 활동이니, 필요할 때는 반드시 따져야 할 사항입니다.

Body | 소송 관련 알아둘 회계용어 약정사항, 우발부채 그리고 충당부채

개인처럼 회사도 ‘법인’으로 의무와 권리를 지닌 주체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것처럼 거래처와 협력사 등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의 주체가 된 법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책임도 집니다. 원고와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약정사항’은 기업이 이행해야 할 주요한 계약관계를 나타내는데, 재무제표는 최소한 이해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계약사항을 언급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한 주요한 것들만, 우발부채와 함께 적습니다.

우발부채는 말 그대로 ‘우발’이라서 현재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의 결과(패소, 승소)에 따라서 회사에 손실이 날지 아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석을 통해서 알립니다.

우발부채 특히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가지 사항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첫째, 소송가액입니다. 만약 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송가액만큼을 회사는 피해보상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손익계산서 상에 비용으로 처리되며, 당연히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흑자이던 기업이 소송 패소로 인해 적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되겠어?”라고 대충 보면 안 됩니다. 기업 간의 이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가액이 수천억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업이 진행했던 사업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은 분쟁의 원인이 있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할 때 발생합니다.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는 제3자의 입장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재무제표에 나온 일부 문구로 한계가 있으나, 소송가액과 2개 회사(원고 회사, 피고 회사)가 동일한 건에 대해서 써놓은 내용으로 정보를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경영활동의 리스크(Risk)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소송의 발생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합니다. 건설사의 경우 하자보수, 시설물 복구 등의 이유로 소송이 잦은 편입니다.

기업의 업종과 관련 산업에 따라서 소송의 이유와 발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보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회사에 속했던 직원 관련 소송, 해외에서 발생한 사업, 채권채무, 특허권 침해, 판권 전속계약 등 소송의 이유와 발생 대상이 천차만별입니다.

소송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해당 금액을 충당부채라는 항목으로 재무제표에 표기합니다.

렌탈관리, 환불, 마일리지, 복구 등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일정 비율이상 손실이 발생하고, 이를 미리 반영해 둡니다.

소송도 마찬가지로 ‘소송충당부채’를 통해 정리합니다.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합니다.

좀 특이한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정부나 특히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분쟁이 대표적인 행정소송입니다. 세금에 관련된 소송이면 오히려 다른 어떤 소송보다 심각합니다. 이익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세금문제이니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세 관련해서는 소송 가액이 큰 편입니다. 법인세는 보통 매출액의 20% 정도입니다. 영업이익보다 높게 세금을 낼 때가 많습니다. 부과된 세금이 불합리 할 경우 조세소송을 통해 법인세를 환급하기도 합니다.

재무제표 관련 행정소송으로 ‘회계원칙이나 기준’에 관한 것도 발생합니다.

회계기준은 대부분 실무에서 판단하여 적용(원칙주의)합니다. 회계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적용합니다. 회계기준이 변경되고, 수없이 변하는 것은 사회경제질서가 바뀌며, 새로운 기업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면 법령과 기준을 바꾸기 위해 행정소송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Outro | 보증이나 송사는 될수록 피하라

개인이나 법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갈등과 분쟁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웬만하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피해를 본 쪽이라고 해도, 회사 이미지를 걱정 안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정말 말이 안 통할 때 갈등을 조정하는 카드입니다. 회사는 그나마 ‘감정’을 최대한 배재한 이익과 피해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재무제표에 표기하는 소송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난 무조건 잘못한 거 없어. 모두 다 상대편 책임이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발채무’로 우발적으로 상대편에게 진 ‘빚’으로 우선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확정적이면, 충당부채로 보상의 규모도 미리 보여 줍니다. 물론 사과나 참회의 눈물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합리적이려고 노력합니다.

이웃이나 아는 사람과의 소송은 마음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이혼소송이 제일 참혹하다고 들었습니다. 갈등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법이 아닙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은 막무가내인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법이 해결책으로 어렵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우발부채, 충당부채’ 처럼 냉정하게 과실을 따져야 합니다.

물론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최선입니다.

★우발부채(偶發負債, Contingent Liability) : 현재 채무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까운 장래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부채로 인식하는 충당부채와 달리 우발부채는 재무상태표상 부채로 기록하지 않고 재무제표 주석으로 공시된다. 기업의 우발손실 발생 시기, 규모, 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숨어 있는 부채`인 우발부채도 고려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글쓴이 소개]


이승환 작가, 『숫자 울렁증 32세 이승환 씨는 어떻게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가 됐을까』(2018 흐름출판), 『취준생, 재무제표로 취업 뽀개기』(2019 이은북)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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