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 12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취급기관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5조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사진=청와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 우려에 우리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차적으로 50조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했다”며 “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면서 총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비상 금융 조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을 12조원 규모로 확대했다. 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조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된다.

추가로,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했다.

또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마지막으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총 3조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다.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이다.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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