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은행권의 바젤Ⅲ 이행시기가 1년 연장됐다.

30일 한국은행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은행 및 감독기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이하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안을 검토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에 보고했다”며 “이주열 총재를 포함한 GHOS 회원들은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지난 27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GHOS는 BCBS의 주요 활동방향을 결정하고 운영 상황을 감독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승인에 따라 바젤Ⅲ 규제는 오는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밀려 이행된다.

바젤Ⅲ 규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장리스크 규제체계의 취약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신용리스크 산출기준 개편과 운영리스크 산출방법 개편, 내부등급법 은행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자산 하한 기준 개편 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의 규제 이행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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