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편 운항 재개·신규노선 취항 및 새 항공기 도입 가능해져

사진=진에어

국토교통부가 1년 7개월만에 진에어에 내린 행정제재를 해제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

이로써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고 신규 노선에 취항하거나 새 항공기를 도입할 수도 있게 됐다.

앞서 2018년 8월 17일 국토부는 진에어를 항공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미국 국적자인 에밀리 리 조(조현민)씨를 2010∼2016년 등기이사로 재직하게 했기 때문이다. 항공법은 항공사에 외국인 이사를 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제재의 단초는 소위 ‘물컵 갑질’ 논란이다. 광고대행사와 회의 중 음료수 유리병을 던지고 물을 뿌리는 행동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후 사건의 여파가 커지며 조씨가 그간 사내 직원 등에게도 갑질을 해온 것이 밝혀졌다.

이 와중에 조씨가 미국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진에어에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안이다.

국토부는 당초 과거 일을 소급해 처벌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행정제재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같은해 12월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했다.

이에 진에어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 ▲이사회 기능 강화 ▲준법지원 기능 강화 등을 담은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후 이사회 의결과 정기주주총회를 거쳐 지난 25일 이를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는 주총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사외이사의 숫자도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고, 독립적 인물로 선정 및 교체했다.

한진칼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그간 한진칼 임원이 맡아온 기타상무이사를 폐지했다. 

또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했다.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기로 했다.

추가로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안전위원회도 설치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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