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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쉬운 이유, 그러면서 어려운 이유

세법에 존재하는 계산 공식이 약 100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중 80개 이상은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한 공식에 대입해서 계산만 하면 됩니다. 조금 과장하면 조금 똘똘한 고등학생 옆에 앉아 가르쳐 주면 끄덕끄덕 이해할 수 있는 공식들이 많습니다. 『수학의 정석』 문제보다 훨씬 쉬운 공식들입니다. 요즘에도 정석으로 공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공식 풀이는 쉬운데 어려운 점은 공식의 개수입니다.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공식이 매번 변경됩니다. ‘근의 공식’ 마냥 영원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바뀌는 공식도 있고, 그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매우 피곤합니다. 더욱이 세법이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는 회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세금 공식에 대입하기 위한 숫자들이 회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에 다 나와 있잖아!’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가 얼마 벌었는지 딱 나오면 쉬울 텐데, 세금 공식에 대입할 숫자를 발라 내야 합니다. 생각 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법인세’ 기초

세금 이야기는 방대하니, 중요하면서도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법인세는 대체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우선 법인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수입이 개인에게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법인’인 회사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급여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두 가지 세금 모두가 생소할 수 있겠으나 사실 직장인 분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 ‘특례규정’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법인세는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법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세를 계산하려면 법인 소득을 알아야 하는데, 두 가지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①법인의 소득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무엇인가?, ②해당 재무제표의 최종 소득이 법인의 소득인가?

1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손익계산서’라는 재무제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법인의 1년간 손익 즉 소득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럼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이 2억 원이라면 법인의 소득도 2억일까요? 여기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회계의 종류 또는 관점을 알아야 합니다.

회계정보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무회계입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회계기준이라고 하는데 전세계가 유사한 회계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두 가지 회계기준을 재무회계의 관점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재무회계의 목표는 특정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즉, 수익과 이익(현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 위험과 잠재 이익들도 모두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받을 돈 1억원이 있는데 그 중 5000만원의 채권이 이미 부도난 회사에 대한 채권이라면? 또는 회사가 1억원의 주식을 투자했고 그 주식이 지금 2억원이 되었으나 아직 팔지는 않았다면? 이런 부분들을 재무제표에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재무회계의 목적입니다. 실제로 현금화 되지 않았지만 증감되는 이익이 함께 표현됩니다.

둘째는 세무회계입니다. 국세청과 세무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회계기준입니다. 세무회계의 목적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너희 회사 얼마 벌었으니 얼마만 세금으로 가져갈 게"를 계산하기 위한 회계입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와는 사뭇 다릅니다. 위의 예에서 5000만원만큼 못 받는 돈이 생긴다고 세법에서 안타까워하며, 전체 소득을 5000만원으로 줄여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주식이 1억원이나 올라도 아직 팔지 않았으니,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 회계입니다. 

세 번째는 원가회계 또는 관리회계라고 불리는 회계입니다. 이건 재무나 세무가 외부 이해관계자를 위한 회계라면 아예 다른 차원입니다. 회사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회계입니다. 우리 회사 제품과 서비스의 원가가 얼마이고,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는 회계입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등 어렵지만 가장 회사가 필요한 회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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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바탕, 재무회계 숫자로부터 ‘세무조정’

법인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재무회계 숫자를 세무회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무조정’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법인을 운영해 본 경영자나 실무자 분들은 1년에 한 번쯤 이런 책자를 구경해 보셨을 겁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위 3가지 회계관점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이 책자가 어떤 용도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재무제표는 재무회계에 따라 작성됩니다. 그런데 3월 세금 신고를 위한 재무제표는 재무회계가 아닌 ‘세무회계’를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아니 1년 내내 재무회계로 열심히 회계처리를(장부 작성을) 다 해뒀는데 이제 와서 세금 때문에 전혀 다른 재무제표를 또 만들라고? 얼마나 화가 납니까?(저만 나나요?) 그래서 국세청이 답을 이렇게 줍니다. “워~워~, 알겠으니 흥분하지 말고, 너희가 1년 내내 작성한 재무회계 재무제표를 나도 이해해.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재무제표를 다시 만들지는 말고, 세무회계랑 차이 나는 부분만 조정해서 제출해 줘"

이게 무슨 말이냐? 재무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만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재무회계에서는 ‘0원’의 수익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수익이 100원인 거래가 있다면 ‘익금산입 100원’이라는 말만 어려운 세무조정을 해 줍니다. 또한 재무회계에서는 50원의 비용이지만, 세무회계에서는 비용이 0원인 거래가 있다면 ‘손금불산입 50원’이라는 말로 세무조정을 해줍니다. 이러한 세무조정들을 모아두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3월말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세무조정계산서가 이런 내용이 담긴 집합체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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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절세의 노하우 ‘커뮤니케이션과 절세 키워드’

대략 세무조정의 개념만 알고 넘어 가야 합니다. 처음 이야기 했듯이 세금은 매년 변하는 100의 세금공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세무조정’ 디테일을 전부 이해하고 대응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세무조정은 외부 전문가(세무법인, 회계법인)의 힘을 빌립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세무조정은 맡기더라도 재무회계상 ‘재무제표’는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무대리인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번 금액이 맞는지, 쓴 금액이 저게 맞는지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종종 우리 회사가 번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의도치 않은 매출누락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와 또한 반대로 우리 회사가 쓴 금액보다 많게 신고하는 경우(잠시 빌려준 건데 그냥 비용처리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오류들은 세무 리스크를 올리는 요소들입니다. 재무회계 재무제표가 우선 정확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회사 광고비 내역인데 임대료에 계상되어 있거나, 인건비로 지출한 비용인데 접대비로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은 회사와 외부전문가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걸러 질 수 있습니다.

여러 IT 기술로 회사의 회계처리가 자동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까지는 완전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결국 재무회계 재무제표의 오류는 회사와 세무대리인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로 잡혀야, 최적의 세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가 주는 세액공제 또는 감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부 회사를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관련 산업이나 특정한 이슈가 부각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로 혜택을 주는 분야를 키워드로 뽑아보면 "벤처, 창업, 청년창업, 여성, 고용증대(창출), 지방(수도권 외),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중소기업, 청년고용, 사회적기업, 첨단기술단지” 등입니다. 

회사는 이러한 키워드를 인지해야 하고, 관련 키워드를 통해 우리가 공제/감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를 대리인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공제나 감면은 실제 해당 연도에 적용 받지 않더라도(즉, 손실이어서 어차피 낼 법인세가 없더라도), 나중에 이월되어 인정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청할 수 있을 때 마다 미리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세금 ‘법인세’를 재무회계 재무제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라도 회계를 잘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매출을 완전하게 잘 파악하고, 비용 지출되는 내역과 적격 증빙을 평상시에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나 감면의 키워드를 이해하고 우리 회사에 적용될 만한 키워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김규현 회계법인 마일스톤 부대표(공인회계사/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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