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기준 23만7000원 이하

사진=Pixabay

재난지원금 기준이 나왔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회의를 열고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이다.

지급 단위 가구 기준은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된다.

본인 부담 건보료 확인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보면 된다.

온라인상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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