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파견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다.

타다 비대위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타다는 법 개정 이전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해 근로자 파견이 금지됐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실질적 근로자인 프리랜서 드라이버에게 일방적 사업중단에 따른 휴업수당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9일 서울지검에 이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고발할 계획이다. 또 근로자 지위 인정에 관한 민사 소송도 진행한다. 이에 대한 소장은 오는 27일 접수 예정이다.

비대위는 출범 당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중단 조치의 즉각 철회 ▲모든 드라이버의 근로자 지위 인정 ▲국토부와 협상을 거쳐 드라이버의 생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고 이후 박 대표와의 면담 등을 요청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타다가 드라이버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차량을 중고매물로 내놓고 차고지를 정리하는 등 사업 철수 작업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대위엔 타다 드라이버 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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