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사진출처=연합뉴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인천시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에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인천시에서 대출이자의 1.5%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억원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차보전 지원 협약으로 인천시 소재 780여 개 중소기업이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공제기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나 중기중앙회 공제기금실 또는 18개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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