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스마트팜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6개 법무법인과의 법률컨설팅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스마트팜 분야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의 수출 실적 증가를 보이며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떠오른 배경에서 나온 조치이다.

이번 지원책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며 겪을 수 있는 현지 법인 설립, 해외 분쟁 해결, 인허가·특허 취득, 계약서 검토, 회계 및 세무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 애로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별로 주요 대상 국가를 지정해 수출 기업들에게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화우와 디라이트 법무법인이 UAE, 카타르, 쿠웨이트, 호주, 베트남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해외 법무법인으로는 광장(호치민 사무소), Matouk Bassiouny LTD, AYMAX, AK LLP가 베트남, 사우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법무법인과 협의를 통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 기업들이 큰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원 방안을 찾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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