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딩방 통한 유사투자자문 업자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계획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 주의 경보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주식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식 리딩방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내렸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메시지 프로그램의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의 문제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한다는 점이다.

허위 과장광고, 불공정 계약체결, 무등록 투자자문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투자자의 경우 리딩방 운영자의 매매지시를 단순히 따라했다가 의도치않게 주가조작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리딩방 운영자들은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다. 이용료 환불이 지연·거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우려가 있어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며 “또한 전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식 리딩방 관련 경고 공문을 발송해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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